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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전자거래과 (044-200-4470) , 정부24운영팀 (044-205-645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온라인(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그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에,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 개선내용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범운영기간 : 5.21.~ 6.20.)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21.5.2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고인이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방문 수령 해야하는 불편해소
주요내용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①통신판매업 신고 후(정부24),
②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면(위택스/이택스),
③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 가능(정부24)
시행일 2021년 5월 21일(※ 시범운영기간 : 5.21.~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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