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전자거래과 (044-200-4470) , 정부24운영팀 (044-205-645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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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고인이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방문 수령 해야하는 불편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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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①통신판매업 신고 후(정부24), ②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면(위택스/이택스), ③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 가능(정부24) |
시행일 | 2021년 5월 21일(※ 시범운영기간 : 5.21.~ 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