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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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농가 소득안정 및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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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기존 직불제의 쌀 수급불균형 심화 및 중소농의 소득안전망 미흡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직불제 개편 추진 |
주요내용 |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운영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 -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 |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