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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합니다.
    • ▣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의 후속저치로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됩니다.
      -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위험 상황을 예방하게 됩니다.

      ▣ 강화된 응급실 보안기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안전한 응급실 이용을 위한 응급실 보안 강화
추진배경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18.11월))
주요내용 •응급실 인력기준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 추가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전담 보안인력 배치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 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
•응급실 시설기준에 CCTV 등 응급실 보안장비 설치 포함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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