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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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안전한 응급실 이용을 위한 응급실 보안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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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18.11월)) |
주요내용 | •응급실 인력기준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 추가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전담 보안인력 배치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 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 •응급실 시설기준에 CCTV 등 응급실 보안장비 설치 포함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