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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 다만, 수출입 관련 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추진배경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
주요내용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
- 공익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검사하는 경우
- 검사결과 수출입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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