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5)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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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종료된 입법예고>“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8.12.26, 의안번호 2017625)
개정내용 |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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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마리나선박의 안전 확보와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 부여 필요 |
주요내용 | 마리나업 사업자는 입출항시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3개월 동안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함 |
시행일 | 2020년 7월 중(잠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