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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044-201-141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 등록된 경영정가 농업용 면세유 배정시 등록여부뿐 아니라 시설규모,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을 확인하여 규모에 맞게 적정량 배정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법령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추진배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어업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정보를 확인하여
경영정보의 현행화와 보조금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 등록정보와 불일치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시행일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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