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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개정 시행(8.12.)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 비료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중금속, 염분 과다 등)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하였습니다.

      ▣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비료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21.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피해 및 환경오염 최소화
주요내용 •무상 유통·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
•수입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비료·원료 확대
- (현행)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 (개정) 모든 비료(보통비료 및 부산물 비료)와 그 원료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시행일 2021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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