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8.12.)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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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피해 및 환경오염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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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무상 유통·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
•수입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비료·원료 확대 - (현행)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 (개정) 모든 비료(보통비료 및 부산물 비료)와 그 원료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
시행일 | 2021년 8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