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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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물환경보전법
개정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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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신뢰도 향상 |
주요내용 | ①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함 ② 성능검사 판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③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 검사 판정서를 제공하여야 함 ④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정 취소된 시설 공급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자 등에 벌칙 부과(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 2020년 10월 17일
※ 성능검사 항목,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마련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