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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건강증진과 (044-202-282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 시범사업을 통해 10-15개 기업을 모집하여 인증 심사지표 적정성 점검 등 내년 본 사업을 위한 운영체계·절차상 보완사항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21.5.1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제도 마련
주요내용 •(정의)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목적) ①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
②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 도모,
③국민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에 기여
•(주요 심사지표)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활동(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등
시행일 2021년 12월 4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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