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공공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공공데이터유통과 (044-205-2474)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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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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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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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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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 앞으로는 국민이 공공·민간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민원처리 기관 등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 필요없이,
▣ 본인의 행정정보(공공마이데이터)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자정부법 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는 2021년 12월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