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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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개정내용 |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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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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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上), 흉부·심장(’20.下)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
시행일 | 2020년 상반기에 여성생식기, 하반기에 흉부·심장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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