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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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개정내용 |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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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특허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주요내용 |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연간 10건까지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20만원→6만원) |
시행일 | 2020년 상반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후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