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을 비농대까지 확대 |
---|---|
추진배경 | 농업 전공 외 다양한 분야 출신의 청년의 농업농촌 진츨 확대를 위해
농식품 취창업 의무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대 재학생(3~4학년)에서
비농대 재학생(3~4학년)까지 확대 |
시행일 | 20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은 ’19. 12월 중 실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