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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로 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
    • ▣ 현행 : 단일선저(홑겹 바닥)구조 허용

      ▣ 개정 :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 의무화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 중,
      - 선령 50년 이상(1969년 12월 31일 전에 인도)인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 선령 40년 이상(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인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전까지,
      - 선령 40년 미만(198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인 선박은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2019.2.1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추진배경 단일선체 유조선의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재화중량
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대하여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
주요내용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은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
조를 갖추어야 함
시행일 선령 50년 이상은 ‘20.1.1., 40년 이상은 ’21.1.1., 40년 미만은
‘22.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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