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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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뉴스>보도자료>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2019.2.13.)
개정내용 |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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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단일선체 유조선의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재화중량
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대하여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 |
주요내용 |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은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
조를 갖추어야 함 |
시행일 | 선령 50년 이상은 ‘20.1.1., 40년 이상은 ’21.1.1., 40년 미만은
‘22.1.1.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