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배포 예정(12월 말)
개정내용 |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
---|---|
추진배경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통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주요내용 |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20년 (잠정, 국회 법사위 계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