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269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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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
개정내용 |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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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
주요내용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하는 제도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