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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269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개정정보

      ▣ 지난 11월, 총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통지하였으며, ‘20년에도 총 220개 회사(잠정)에 대해 지정 감사인이 통지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추진배경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주요내용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하는 제도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시행일 2019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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