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추진배경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필요성
주요내용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 포함)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시행일 2019년 12월 24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