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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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개정내용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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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필요성 |
주요내용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 포함)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시행일 | 2019년 12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