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산업지원과 (042-481-2773)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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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예비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역지정 업체의 평가기준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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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기간 100일 초과 업체에 대하여 다음해 1년간 배정제한
* 기존 : 편입 지연기간 6개월 초과 업체, 다음해 1년간 배정제한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21년 7월 1일 이후 최초 편입한 산업기능요원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