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5)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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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예술·체육요원제도에 대한 병역의 형평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편입 등 복무관리 강화 방안 마련
* ’19. 11. 2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심의·확정(국무총리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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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의무복무기간 내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국외여행허가 제한 및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미달성 시 편입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기준(24시간/분기)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시 ‘경고’ 처분하고, 미충족 및 허위 시간의 2배 연장 •복무의무위반으로 경고 4회 및 허위실적 제출 등 공익복무 부실자에 대한 고발 및 편입취소, 편입취소자 재편입 제한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 공익복무 544시간 미충족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 편입을 취소하는 규정은 ’21. 4. 13.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