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방·병무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5)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기간동안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됩니다.
    • ▣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24시간/분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처분 (4회 이상 경고 시 고발)을 받고,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즉시 ‘고발’됩니다. (경고 처분 시 연장 복무)

      ▣ 예술·체육요원의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 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예술·체육요원제도에 대한 병역의 형평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편입 등 복무관리 강화 방안 마련
* ’19. 11. 2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심의·확정(국무총리 주재)
주요내용 •의무복무기간 내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국외여행허가 제한 및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미달성 시 편입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기준(24시간/분기)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시 ‘경고’ 처분하고, 미충족 및 허위 시간의 2배 연장
•복무의무위반으로 경고 4회 및 허위실적 제출 등 공익복무 부실자에 대한 고발 및 편입취소, 편입취소자 재편입 제한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 공익복무 544시간 미충족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 편입을 취소하는 규정은 ’21. 4. 13.부터 시행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