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044-202-527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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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가보훈부 |
개정내용 | 개인 맞춤형 보훈 서비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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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가보훈대상자의 각종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민원 지원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수혜사항을 개인이 직접 확인·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민원인은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접수 즉시 응답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20년 2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