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방·병무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병역공개과 (042-481-277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 ▣ 다만, 정보공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하였습니다.

      ▣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 확대는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 기여
주요내용 ① 병역공개법 일부개정(’21.4.13.)
② 개정내용 :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현행 : 공직자 본인 및 본인의 18세 이상 직계비속
•개정 : 현행 +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함)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병역공개법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