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병역공개과 (042-481-277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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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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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병역공개법 일부개정(’21.4.13.)
② 개정내용 :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현행 : 공직자 본인 및 본인의 18세 이상 직계비속 •개정 : 현행 +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함)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병역공개법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