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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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19.12.30. 보도예정)
개정내용 | 카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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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이 확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없음 |
주요내용 |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19.12.30~)
※ 불필요해진 자동납부는 즉시 해지 및 타 카드로 자동납부 이동 (‘20.12월~) |
시행일 | 2019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