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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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개정내용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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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조세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1,000만원→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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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