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한 경우에도 전액 손금인정되는 금액을 상향(1,000만원 → 1,500만원) 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0년 1월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추진배경 조세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1,000만원→1,500만원)
시행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