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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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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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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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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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