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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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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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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됩니다.
    • ▣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 (`19.11.13일 배포)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인하
추진배경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 공백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노후소득 보장
주요내용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변경
시행일 2020년 1분기 중(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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