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특례를 확대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및 개정정보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추진배경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이전 지원
주요내용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특례 확대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