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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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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허용됩니다.
    • ▣ 현재는 기한 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나 - 앞으로는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내용을 적용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한 후 신고자에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 보호
주요내용 기한 후 신고자에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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