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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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등유 등을 경유 차량 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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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 |
주요내용 |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판매분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