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등유 등을 경유 차량 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추진배경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
주요내용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판매분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