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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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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였습니다.
    • 기본한도 : - 일반기업 : 1,200만원 - 중소기업 : 2,400만원 →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및 개정정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접대비 한도 상향
추진배경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주요내용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시행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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