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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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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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납세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의무자를 (현행) 위탁자에서 (개정) 수 탁자로 변경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