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추진배경 납세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의무자를 (현행) 위탁자에서 (개정) 수
탁자로 변경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