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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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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도입합니다.
    • ▣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 투자액 5천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특례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추진배경 국민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
주요내용 •(적용대상)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및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사후관리) 투자자 3년 미만 투자 시 감면세액 추징, 10% 가산세 부과
•(적용기한) ’21.12.31.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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