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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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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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민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 |
주요내용 | •(적용대상)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및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사후관리) 투자자 3년 미만 투자 시 감면세액 추징, 10% 가산세 부과 •(적용기한) ’21.12.31.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