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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215-447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 ▣ (변경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변경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잠정,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이내
      ※ 품목분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 청기한 적용(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추진배경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수입자 권익 보호
주요내용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 변경전 신청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 변경후 신청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잠정) 이내
시행일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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