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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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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2%에서 1%로 축소하였습니다.
      *본점과 지점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지점에서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발급한 경우

      ▣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한하여 가산세가 2%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추진배경 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및 권익보호
주요내용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2% →1%
•과다기재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복적용 배제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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