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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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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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및 권익보호 |
주요내용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2% →1% •과다기재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복적용 배제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