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044-203-6730)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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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참고 사이트 :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개정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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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주 5일 수업제 의무 실시 및 제한적인 토요일과 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등을 통한 사회변화 대응 및 학교의 자율성 강화 |
주요내용 |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중·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최되는 학교 행사에 한정 |
시행일 | 2020년 3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