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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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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 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에 대해 급여 지원

      ▣ 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배경 임신 노동자의 모성보호
주요내용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인상(180→200만원)
② ’20.1.1.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20.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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