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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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
개정내용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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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임신 노동자의 모성보호 |
주요내용 |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인상(180→200만원)
② ’20.1.1.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20.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