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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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설명자료
개정내용 | 가족돌봄휴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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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 - 가족돌봄휴직 기간(연간 90일)을 포함하여 최대 연간 90일 범위 내 사용 -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