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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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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됩니다.
    • ▣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넓어졌습니다.
      -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정)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

      ▣ 이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설명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가족돌봄휴가 신설
추진배경 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
- 가족돌봄휴직 기간(연간 90일)을 포함하여 최대 연간 90일 범위 내
사용
-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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