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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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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의 제출 형식이 다양화됩니다.
    • ▣ 종전에는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정해진 양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해진 항목(발명의 명칭,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 이제는 정해진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어, 논문 등 연구자료를 별도의 편집 과정 없이 그대로 출원함으로써 신속한 출원일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종전에는 전자출원시에 명세서는 특허청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파일형식(.xml) 으로만 제출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PDF나 한글문서 등으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동 개정내용은 2020년 2월(잠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명세서 형식 다양화
추진배경 명세서 작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신속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경우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는 명세서 제출 허용
•전자출원시 PDF, 한글문서, 워드문서 등 다양한 파일형식으로 제출 가능
시행일 2020년 2월(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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