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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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개정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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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시행일 | 2020년 3월 말(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일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