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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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초과속 운전은 타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장애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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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