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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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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 하여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현행 :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
      - 변경 :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상영

      ▣ 피난 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조치합니다.

      ▣ 제도개선 내용은 2020년 4월 22일 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배경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화재시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
주요내용 ①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는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최소화하거나 포함하지 않음
②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피난안내정보가 미흡하여 피난안내 내용 인식
어려움을 개선
※ 영화관 피난안내 상영관련 진정*에 따른 인권위원회 개선권고
(’18.3.8.)
시행일 2020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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