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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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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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화재시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 |
주요내용 | ①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는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최소화하거나 포함하지 않음 ②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피난안내정보가 미흡하여 피난안내 내용 인식 어려움을 개선 ※ 영화관 피난안내 상영관련 진정*에 따른 인권위원회 개선권고 (’18.3.8.) |
시행일 | 2020년 4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