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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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개정내용 |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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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 문제 발생 |
주요내용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시행일 | 2020년 3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