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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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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한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추진배경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 문제 발생
주요내용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시행일 2020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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