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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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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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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1)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하고, 전자화문서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20. 6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20.12.10. 시행).
    • ▣ 이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이중보관 부담이 해소됩니다.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회전반에 만연한 종이문서 관행을 철폐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주요내용 •(원칙) ①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및 서면요건 신설, ② 종이문서 폐기
근거 상향 입법, ③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제 전환
•(예외)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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