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1)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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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무부 |
추진배경 | 사회전반에 만연한 종이문서 관행을 철폐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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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원칙) ①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및 서면요건 신설, ② 종이문서 폐기
근거 상향 입법, ③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제 전환 •(예외)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