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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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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도입

유통거래과 (044-200-495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 또한,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품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 보도>“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3.2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규모유통업계에서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매입거래시에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주요내용 •(기존)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
•(개선) 직매입 거래 추가: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
*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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