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도입
유통거래과 (044-200-495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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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대규모유통업계에서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매입거래시에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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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 •(개선) 직매입 거래 추가: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 *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