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의 결함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10일 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옥외광고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과 그로 인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 최소화
주요내용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 책임보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하도록 규정
시행일 2021년 6월 10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