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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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가맹점 경영 여건 개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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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창업 정보 제공 강화(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② 즉시 해지 사유 정비, ③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④ 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 완화 |
시행일 | 2020년 4월 28일 시행
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관련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