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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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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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시행일 | 2021년 2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