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
---|---|
주요내용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 구체화
•성폭력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 강화 |
시행일 | 2021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