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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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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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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좌석안전띠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 동승보호자는 2년에 1회, 3시간 동안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 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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