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
주요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