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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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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 ▣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①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피난구유도등(150㎡ 초과), 완강기(3층이상 건물)
      ② (화기취급처(보일러실, 주방 등) 안전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객실 포함), 가스누설경보기 (가스 사용시), 자동확산소화기

      ▣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추진배경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도 제고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 시설의 소방·안전 시설기준 강화
-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2시간으로 강화
시행일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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