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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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개정내용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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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 • 농어촌민박 시설의 소방·안전 시설기준 강화
-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2시간으로 강화 |
시행일 | 2019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