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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및 장비 인증제도 도입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044-205-438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설로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입니다.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 것은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방위기본법 제33조,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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